백혈병 등 건보 적용 범위 재설정 필요"
환자단체, 10일 샤유팅카페 개최
건강보험 적용 범위 재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숨을 위협받는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가족들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엠스퀘어(M square)에서 개최한 제8회 ‘환자샤우팅카페’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동기 씨는 백혈병으로 형제 골수를 이식받고 완치 후 7년 만에 병이 재발한 어머니 고성숙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이식 받을 골수가 없어 아들인 이 씨의 골수를 반일치 이식을 통해 받을 예정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7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처지에 놓여있다.
환연 안기종 대표는 “일반적으로 반일치 골수 이식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재발 시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이동기 씨의 어머니의 경우 재발에 시행되는 반일치 골수 이식이 국내 최초 사례여서 그 치료성적 데이터가 부족해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기 씨는 “반일치 골수 이식이 시행된 지 10년이 안됐지만 성공사례가 많이 있어 병원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다. 특정 케이스에 대한 심평원의 보험 적용 여부 결정이 사람 생명 보다 중할까”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췄다.
현재 이 씨는 심평원에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재발 전 어머니에게 골수 이식을 해줬던 형제는 협심증 때문에 더 이상 골수를 이식해줄 수 없고, 2011년 이후 반일치 골수 이식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자료를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 씨는 우선 반일치 골수 이식 수술을 오는 17일로 잡았다. 그는 “만약 보험 적용이 안되면 소송과 각종 지원, 재난적의료비 신청 등 모든 방법을 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 재설정의 필요성을 피력한 뒤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사실 한정된 재원 탓에 무조건 보험 적용을 바라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다”며 “감기는 온 국민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목숨이 달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 건강보험이 무엇을 먼저 보장해야 할지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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