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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기면증 발생했지만 보상은 병원비만?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기면증 발생했지만 보상은 병원비만?

환자단체연합, 제7회 환자 샤우팅카페 개최…중증 기면증 환자 사연 소개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지난 10일 종로 엠스퀘어에서 제7회 환자 샤우팅(Shouting) 카페를 개최했다.

이날 환자 샤우팅카페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중증 기면증 진단을 받은 이상훈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1월 회사에서 신종 플루 예방접종을 받은 뒤, 회사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 정도로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심한 경우 쓰러지기도 하는 증상을 겪었다.

 

이씨는 이러한 현상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병원과 로펌을 드나든 끝에 이듬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로부터 기면증 증상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보상은 그동안의 병원비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연금 3급 판정이 전부였다.

 

이씨는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상태에서 질병을 얻어 장애연금 3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장애인은 아니다 보니 (중증 기면증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작용이 인정됐음에도 사실상 별다른 보상이 없는 것이 억울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자 샤우팅 카페 자문단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회사 상대 민사 소송 ▲장애 등급 재논의 등을 조언했다.

법무법인 우성의 이인재 변호사는 “회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 회사가 예방접종을 의무사항이라고 못 박았다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기면증 간 인과관계를 분명히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은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부작용으로 중증 장애가 발생해도 일시적 보상비만 지급하는 수준”이라며 “보상 문제 또한 환자단체연합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환연 안기종 대표는 “사회에서는 현재 외형적인 장애만 인정해주는 분위기이며, 질병에 의한 장애 등급 인정은 심장·신장 질환 정도”라며 “장애 인정을 내형적인 장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정승원 기자 / origin@docdocdoc.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