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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김계호님 샤우팅

 

 

여의도성모병원이 자신의 비급여 진료비 5,200만 원 중에서 3,400만 원을 과다·위법하게 청구했다며 심평원으로부터 환급통지를 받았지만, 병원이 곧바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5년째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계호 백혈병 환우가 했다. 그는 1심에서 선택진료비 3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여만 원 모두를 승소하고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6월 김계호 씨 행정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와 여의도성모병원 간의 과징금 행정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현행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의료기관이 엄격한 3가지 요건 즉, ①의료기관이 의학적 긴급성, ②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 ③충분한 설명 후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을 했다.

이후 여의도성모병원이 와 작성 시 환자보호자들에게 임의비급여 사용과 비용부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공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제시한 예외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분노하면서 여의도성모병원은 와 추가된 ‘포괄동의’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설령 ‘포괄동의’ 문구의 의미를 환자가 정확하게 알았다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백혈병은 말기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나 골수이식을 받지 않으면 몇 개월 내에 대부분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다.”라며 법원이 이러한 의료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약관과 살기 위해서는 동의를 거부할 수 없는 약관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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