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운동 환자단체연합회 2015. 8. 12. 15:46 “진료 빙자 여중생 성추행 의혹 한의사 사건”을 엄중하게 재판하도록 촉구하는 문자 탄원서명운동 2013년 8월 10일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여중생은 한의사가 한 달 반 동안 7차례에 걸쳐 아픈 부위의 혈을 눌러서 치료하는 “수기치료” 명목으로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고 추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5일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수기치료”가 정당한 “의료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법원의 무죄 판결로 큰 충격을 받았고 2015년 8월 12일 환자단체연합회가 개최한 제16회 “환자샤우팅카페”에 출연해 억울함을 토로했으며 아울러 진료를 빙자한 환자 성추행을 예방하는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여중생 가족과 함께 진료 빙자 성추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첫 번째 활동으로 “2심 법원이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진료 빙자 여중생 성추행 의혹 한의사 사건’을 엄중하게 재판하도록 촉구하는 탄원 문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문자로 이름/지역/탄원내용(예시: ‘탄원서에 서명합니다.’ ‘해당 한의사를 엄중하게 재판해 주십시오’ 등 자유로운 탄원글)을 써서 1666-8310로 보내면 됩니다. 서명 현황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minseolaw.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66-8310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환자샤우팅카페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환자안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 명 문자청원 운동 (0) 2012.08.17 '환자안전법' Related Articles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 명 문자청원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