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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운동 “진료 빙자 여중생 성추행 의혹 한의사 사건”을 엄중하게 재판하도록 촉구하는 문자 탄원서명운동 2013년 8월 10일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여중생은 한의사가 한 달 반 동안 7차례에 걸쳐 아픈 부위의 혈을 눌러서 치료하는 “수기치료” 명목으로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고 추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5일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수기치료”가 정당한 “의료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법원의 무죄 판결로 큰 충격을 받았고 2015년 8월 12일 환자단체연합회가 개최한 제16회 “환자샤우팅카페”에 출연해 억울함을 토로했으며 아울러 진료를 빙자한 환자 성추행을 예방하는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여중생 가족과 함께 진료 빙자 성추행.. 더보기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 명 문자청원 운동 환자안전법 문자청원 운동은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백혈병 투병 중이던 9살 종현이는 2년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종현이는 백혈병 치료를 위해 3년 동안 20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0년 5월 19일, 21번째 마지막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실수로 종현이의 정맥에 주사해야 하는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척수에 잘못 주사되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열흘만에 사망했습니다. 의료진은 항암제가 바뀌어 사망한 의료사고가 아니고 척수에는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아닌 ‘시타라빈’이 정확하게 주사되었고, 종현이는 이 ‘시타라빈’ 부작용인 뇌수막염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종현이 부모는 ‘빈크리스틴’이 척수로 잘못 주사되어 사망한 백혈병 어린이의 부검 논문을 여러편 발견하면서 우리나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