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환자 샤우팅카페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중증 기면증 진단을 받은 이상훈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1월 회사에서 신종 플루 예방접종을 받은 뒤, 회사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 정도로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심한 경우 쓰러지기도 하는 증상을 겪었다.
이씨는 이러한 현상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병원과 로펌을 드나든 끝에 이듬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로부터 기면증 증상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보상은 그동안의 병원비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연금 3급 판정이 전부였다.
이씨는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상태에서 질병을 얻어 장애연금 3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장애인은 아니다 보니 (중증 기면증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작용이 인정됐음에도 사실상 별다른 보상이 없는 것이 억울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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